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정년연장 논의 시작을

한은 "954만 은퇴로 성장률 추락"
계속고용 등 사회적 대타협 필요

박정현 승인 2024.07.02 12:56 의견 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쇼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한다. 1964년에서 1974년생까지 954만명에 이른다. 1일 한국은행은 이들이 올해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하락 폭을 절반 이상 줄이려면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은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언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8.6%(2023년 말 기준)에 이른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출생한 세대다. 1955년에서 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 705만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정년에 이르러 은퇴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을 연간 0.33%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부머 세대는 생산·소비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IT) 활용에 익숙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실질소득과 순자산도 1차 부머 세대보다 30%가량 많다고 한다. 소비와 생산 여력이 단단한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저출생 문제에 더해 베이비부머의 은퇴 쇼크는 국가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도 같은 처지다. 우리는 이르면 올해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납세와 소비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년 전에 이미 꺾였다. 2050년엔 2300만명으로 더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미래다.

고용 연장 등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한은의 제언은 타당하다. 늦춘다고 사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합의까지 수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우선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등이 모두 한 고리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이중적 노동구조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법정은퇴연령 이후 세대를 계속 고용하는 법적 토대가 없다.

법에 근거하되 기업 자율을 우선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2021년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70세 이상 재고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1981년 제정된 법정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연금개혁공론화 시민숙의단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령층 계속고용, 법정정년 연장, 탄력적 임금체계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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