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늘고 시니어 체육센터 확대…상속세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박정현 기자 승인 2025.01.02 12:42 의견 0

[2025년 달라지는 것들]

노인일자리 109만 8000개 제공

수영장·헬스장 이용비도 소득공제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 라이프점프는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 중 중장년에게 도움 될 것들을 추렸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 수는 약 1024만 명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10.7% 수준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셈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중장년 근로자를 계속고용(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선택)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월 30만 원(계속고용한 근로자 1명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계속고용했을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을 완화해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은 지난해 6만 1000명에서 올해 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생애경력 설계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장년이 보다 쉽게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를 기존 전국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학과를 개편하고, 뿌리산업 교육센터를 3개소 신설한다. 신중년 특화학과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3~6개월간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달 신중년 특화과정 개편 공모를 진행해 캠퍼스별 새로운 학과를 공모받는다. 뿌리산업 교육센터는 지역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다. 올해 8월까지 남인천캠퍼스와 순천캠퍼스, 포항캠퍼스에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니어 위한 체육센터 및 평생교육 제공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충남, 경남 진주, 강원 동해, 경기 이천, 대구 군위, 제주, 충북 보은, 울산 중구에 국민체육센터 설립을 지원한 데 이어 충남 청양, 음성군, 진안군, 괴산군, 제천 고암, 단양군 영춘면, 무안군, 태안 근흥면, 부산 사하구, 부여, 청주시, 문경시 등에 추가 건립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시니어들이 즐기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의 스포츠 시설과 물리재활치료 시설을 결합한 센터다. 시니어 인기 스포츠인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성인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평생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를 신설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나 강좌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추가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적용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정부는 948억 원을 투입해 현재 1000가구 수준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제를 도입해 일부 주택에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주택의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돌봄 복지관도 4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상속세 완화하고 근로소득 추가공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17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두 자녀 공제 10억 원 합산)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조정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조정. 정예지 기자

지난해까지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부과했다.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진 40%가 됐다. 올해부터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를 적용한다.

또 만 7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는 적용대상을 늘려 만 65부터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비까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PT 등 강습료는 제외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게만 해당된다.


출처 : < 서울경제 정예지 기자(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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