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

편집국 승인 2024.06.07 15:31 | 최종 수정 2024.06.07 15:48 의견 0

1. 사업 목적 및 근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사업”이라 함)”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이하 생략)

2. 용어의 정의 등

▷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경력형 일자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말함

▷ “참여자”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함

▷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름

3. 추진체계

▷ 경력형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한 자치단체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를 충족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함

「보조금법」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경력형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 단 서울특별시(광역)는 30%
* 자치단체는 지방비 편성 시 지방부담률 이상 편성 가능

4. 운영주체별 역할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하 “본부”)

- 경력형 사업 운영지침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 진행 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 시행 결과 평가 등

▷ 고용노동(지)청

①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서식 4],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정산 보고 관리, 자치단체 사업계획 변경 심사, 자치단체 부정수급 처분

②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

- 지역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보조금 심사·선정, 선정 결과 본부 보고, 자치단체 예산 교부 및 정산 등에 따른 환수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수행 경력형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참여자의 관리·감독, 수행 경력형 사업의 집행 점검 등
- 수행 경력형 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그에 따른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 및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본부의 사업평가 등 사업 운영 관련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참여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임금 등 각종 수당 지급
-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 참여자 활동종료 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및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에 대해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5. 참여자

1. 참여자의 활동분야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다음 표에 정한 13개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자 선정 시 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 비중이 낮은 분야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기타 분야를 활용하여 기존 분야 이외의 4차산업·신직업 분야 등 새로운 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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